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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77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8.>
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28.>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ESG 경영 활성화의 실현 정도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활동 정도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③ 삭 제 <2025. 3. 28.>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업 등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