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정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정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란 원주시의 각종 행사, 축제 등을 개방화된 온라인상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발굴하며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원주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거나 직접 시정 홍보콘텐츠 제작 활동 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적정한 규모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매년 새로운 선발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서포터스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홍보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한 회의에 참석수당
2. 서포터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정 홍보콘텐츠 제작 비용
시장은 영향력 있는 시정 홍보콘텐츠의 생산, 홍보 등에 뛰어난 역량을 나타낸 서포터스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