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치악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휴양림길 66 일원으로 한다.
① 자연휴양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무일로 하되,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자연휴양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시행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호우, 태풍, 전염병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하는 행사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시설의 수용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휴무일 지정 및 운영 제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사유와 기간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국가가 운영하는 국ㆍ공ㆍ사립 자연휴양림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무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운영 중단일 7일 전까지(단, 제2항제3호의 경우 당일 중단 가능)
①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시설 입실시간은 이용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오전 11시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및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한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 및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
7. 동ㆍ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장료, 주차요금 및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료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 입구,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감경할 수 있다.
1. 원주시민, 원주시 병역명문가, 시와 제휴한 카드 또는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2. 원주시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른 이용료등의 징수 및 감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
1. 자연휴양림 입장료: 별표 1
2. 자연휴양림 주차요금: 별표 2
3.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 별표 3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귀책사유로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이용을 하려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료등의 환급 및 배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전월 4일부터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원주시민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제1항의 예약개시일 3일 전에 사전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개시일부터 10일이 지난 때에는 누구든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 외에도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④ 시장은 제4조의 입실 시간에 입실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내의 예약 제외 시설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통합예약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또는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대비 등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3. 자연휴양림 안에서 시 행사,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약 제외 시설물로 지정ㆍ운영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화 또는 방문예약을 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 원칙의 예외로 하되, 자연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