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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77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3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광명시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4.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광명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광명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ㆍ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8조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9조

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정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종결된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격려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