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건설공사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 공사장의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건설공사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 공사장의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공공공사”란 국가나 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ㆍ건축 공사를 말한다.
5. “융ㆍ복합 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거나 융ㆍ복합 건설기술을 활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조 제7의2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교량 등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등에 적용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 방안
3.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확대 및 활용 방안
4.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감지센서 및 계측기
2.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지능형, 이동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
5. 드론 안전관리시스템
6.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① 군수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