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폐부직포, 칼라필름, 폐트레이(모판)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수거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및 영농폐기물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ㆍ운반하는 운반업자를 말한다.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 관내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단.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에 한함)
2.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집하시설 설치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영농폐기물 처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ㆍ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