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픈아이”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픈아이돌봄”이란 보호자의 직접 돌봄이 어려운 아픈아이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 및 돌봄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픈아이돌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아픈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픈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2. 아픈아이 전담 돌봄을 위한 병상돌봄서비스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는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전 동의, 검진 시 문진표 작성 등 아동의 질병 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① 진료, 검사 약제비 등 병원 진료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 이용 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아픈아이돌봄과 관련된 의료, 보육, 교육, 돌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는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아동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1.0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01.08.>]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