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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자치법규 224476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및 문화ㆍ예술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놀이공간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방법 및 절차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