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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75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익산시가 조성한 것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제1호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사업
3.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입주기업체 지원

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개발 및 연구 지원사업
2.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집행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지급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시장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또는 회칙
3.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현황, 근로자 수 등 농공단지 내 현황 관리
2. 입주기업체의 인력, 자금, 기술 등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
3. 입주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 개최
5. 제9조에 따른 위탁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9조

관리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에게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