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천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천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문화원”이란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서천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하는 재정상의 지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천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② 서천문화원장은 서천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서천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서천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서천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정액 보조금 가. 서천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나. 서천문화원 시설 유지ㆍ관리비2. 사업별 보조금: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서천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과 선양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와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보존ㆍ연구 및 활용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4.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육성 사업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과 답사7.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 원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10.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서천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의 공모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서천문화원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서천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서천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서천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천문화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