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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755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단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2. 장애인복지 정책의 추진 목표
3.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 시설 설치ㆍ운영 및 단체의 보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주거ㆍ문화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장애인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 재활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4. 장애인복지 기반 시설 확충과 사회통합 사업
5.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
6.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수화 및 기초교육(점자, 보행, 정보화 교육 등)
7. 장애인의 쉼터 및 무료급식 사업
8.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9. 장애인의 문화와 체육진흥활동 등의 지원
10. 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11.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
12.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제6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자 및 제14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조사ㆍ기획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4.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의 부서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

장애인 단체 보호ㆍ육성

① 군수는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에 소재한 장애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