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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75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천군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14조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사망 당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사체검안비, 운구비, 봉안당 안치료, 영안실 안치료
3. 장의차, 노무비, 화장비용
4.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장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추모의식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신청인 또는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