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의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약용작물산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의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약용작물산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농업통계조사 규칙」제2조제3호 별표의 중분류중 약용작물로 분류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작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 약용작물의 생산자 조직 육성 및 활성화 방안
5.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기술지원 및 인력육성 방안
6. 약용작물 연구개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약용작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종근, 종묘 포함)보급ㆍ생산ㆍ저장ㆍ가공 사업
2.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3. 제조ㆍ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계ㆍ설비ㆍ포장 지원 사업
4.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작물 관련 교육ㆍ체험 사업
4. 약용작물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6. 약용작물 관련 신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
7. 그 밖에 군수가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약용작물의 수급안정 등을 위해 약용작물의 재배ㆍ생산 현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은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약용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용작물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전략국장, 인삼약초정책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5. 4. 30.>
2. 위촉직 위원
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나.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약용작물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삼약초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5. 4. 3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