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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4752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여 녹색성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ㆍ 흡수 현황 및 전망
4. 군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4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금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해 금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ㆍ 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ㆍ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산업환경국장
다. 환경위생과장
라. 경제과장
마. 맑은물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 ㆍ 자원, 녹색기술 ㆍ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ㆍ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신 · 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 ㆍ 체육관 ㆍ 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군수는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차 없는 날 등 운영

①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① 군수는 공용차량 구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 ㆍ 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 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시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해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ㆍ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