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무인민원발급창구”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대근무 등 점심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