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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75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금산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주택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주택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관내에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0백만원 이하

제9조

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등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