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74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를 말한다. 다만, 18세 이하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자녀 가족카드”란 시가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하고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게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1. 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30퍼센트 감면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3. 매립장 처리 수수료 50퍼센트 감면
4.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매월 가정용 1단계 10㎥ 사용량
5. 서산버드랜드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6.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면제
7.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사용료 면제
8. 제휴 가맹업체 이용 시 업체별 요금 할인
9. 다자녀가정 여권 등기 배송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 가족카드”와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1.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업
2.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
3.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홍보 등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제7조

표창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 단체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