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영업시간은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