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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74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사회 참여 및 고용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신중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과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의 일자리 연계 사업
2.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관련 사업
3. 신중년 취업ㆍ창업 지원사업
4.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옥천군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신중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