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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474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 및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분야별 시책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군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등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제1항의 조례 및 제2항의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군 누리집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환경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자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다. 시민ㆍ사회 단체 등에 소속되어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