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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74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의 기능이나 정보를 활용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의 전반적 산업을 말한다.
가. 바이오의약품
나.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다. 생물자원 기능성 소재 및 이를 활용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라.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등과 융복합된 기술을 통해 창출된 제품 및 서비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 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춘천시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과 실행계획
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 및 확장을 위한 운영계획
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투자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 사업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3. 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교육ㆍ지원, 전문인력 양성
5. 바이오산업 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홍보 지원
6.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또는 교육ㆍ연구 기관 유치
7. 바이오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기업,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바이오산업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춘천시 바이오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바이오산업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안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나.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가. 바이오산업 담당 국장
나.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바이오산업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자문료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바이오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