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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7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ㆍ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적어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사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한 사람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에서 시장에게 추천할 위원 후보자를 결정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에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 위촉

시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 중에서 명망과 학식 등을 고려하여 의회에 위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문기구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고충민원의 조사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직권에 따른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중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등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시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심의

소속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9조

면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수용하여 이행하였거나 위원회의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면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하여 「춘천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0조

사무국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시 소속 직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