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74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3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대안교육 지원 등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