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심폐소생술 강사 등 인력운영 방안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연천군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군수는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