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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73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인권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학습”이란 장애인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4조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계획을 함께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의 정보적ㆍ물리적 접근성 증진 및 인프라 구축 등 평생학습 기반 확대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6.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참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학습 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및 역량강화
5. 장애인 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개발,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장애인평생학습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평생학습 업무 담당 부서장, 장애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장애인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시흥교육지원청 소속 장애인교육담당공무원
2.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3. 장애인단체ㆍ시설ㆍ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
4.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평생학습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