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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24473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헌장의 근본이념을 확인하고,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흥시민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민헌장”이란 시흥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합의과정을 거쳐 제정한 시흥의 참된 가치와 그 실천에 관한 시민헌장을 말한다.
2. “헌장정신”이란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시민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정신을 말한다.

제3조

시흥시민헌장

시흥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은 시정의 방향과 방침이 시민헌장의 이념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실천을 위하여 노력 해야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헌장활용

시흥시장은 많은 시흥시민들이 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헌장 조형물 제작
2. 시흥시에서 출판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수록
3. 시흥시 정체성 및 비전 수립에 반영
4.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ㆍ행사 시 홍보
5. 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시민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

헌장의 제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