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활지원ㆍ노인장애인복지ㆍ가족여성복지 담당 부서장,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