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안양시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공무원인 위원은 지하안전 관련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당연직이 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해당분야의 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윈회 회의 및 업무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과 그 인근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