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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자치법규 224472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다.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안양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직접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공공장소”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공공사용”이란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시책의 수립
2. 제3항에 따른 도안 및 조형물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여부 심의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2주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도안 및 조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해당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역사분야 전문가 또는 학예사
3. 디자인분야 전문가
4.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 청년정책조정위윈회 위원 또는 청년정책 참여기구 구성원
5. 안양시의회의원
6. 시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제9조

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