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30.> <개정 2024. 12. 30.>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② 제1항에 따른 밤샘주차 지정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와 구간 등을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화물자동차가 제4조에 따른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된 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