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2.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 및 복귀 지원 관련 사업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소방서, 의정부교육지원청, 실종아동등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ㆍ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