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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72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3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채무를 말한다.
3.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채무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비용지원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9.>

제10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