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722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