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