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이하 “행복이음교육지구”라 한다)”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동구,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동구 지역을 말한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이하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이라 한다)”이란 동구가 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과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교육 협력 사업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행정기관이 함께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3. 인적ㆍ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ㆍ단체ㆍ개인 및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구의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원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교육 전문가, 관계 기관 대표 등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인 실무를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원으로 구성한다.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