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
2. “배심원”이란 행정처분의 결정을 심의하도록 구청장이 선정ㆍ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배심원을 위ㆍ해촉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원을 관리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개정 2026. 9. 29.>
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 「행정절차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ㆍ선정ㆍ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이라 한다)의 심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은 경우
2.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3.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로부터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배심은 배심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부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배심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배심원은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배심원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하고, 공무원배심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선정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등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배심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배심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배심은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척된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심원은 심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