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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244718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3조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