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등의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교육 운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부모교육은 학교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등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소년범죄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주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과 자립심, 자제력을 갖추게 하며,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 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3호의 부모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소통 증진 방법
2.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3.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및 방법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마약 등 소년범죄 예방
5.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