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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44712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31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동구”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한 단순 인용 제명ㆍ조문ㆍ용어 등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의 형식적인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이하 “구”라 한다

제1항 중 “구본청”을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7호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한다.

제11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항 중 “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3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03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

「대구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법 제25조와 영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무형문화재나”를 “무형유산이나”로, “무형문화재가”를 “무형유산이”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 법 제97조부터 제103조”를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로 한다.

제14조

동

앞에 “제5장 하부기관(동)”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