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동구”로 한다.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동구”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한 단순 인용 제명ㆍ조문ㆍ용어 등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의 형식적인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구본청”을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으로 한다.
제2항제7호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한다.
제1항 중 “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03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3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법 제25조와 영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단서 중 “무형문화재나”를 “무형유산이나”로, “무형문화재가”를 “무형유산이”로 한다.
제2항 중 “ 법 제97조부터 제103조”를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로 한다.
앞에 “제5장 하부기관(동)”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