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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70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서울동작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작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