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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70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작구 어르신”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중 5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작구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현장체험학습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8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