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의 사람 또는 6세 이상 장애인
2.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부양가족 등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5. 최근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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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급여를 지원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정된 계좌에 적정하게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구와 협약된 제공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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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금 등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ㆍ그 밖에 지원시기, 지원기간, 지원대상자의 조사ㆍ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정산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