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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698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4-07-3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영양 증진을 위하여 영양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수립 시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별, 성별, 소득 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 인구 감축 또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홈페이지 개시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구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주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영양관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