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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9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ㆍ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자문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