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유지 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중랑구 소재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