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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91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정운영 주요 역점사업 및 중ㆍ장기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2.31.>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추진실적 공개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평가 및 표창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