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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69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ㆍ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등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법 제24조에 따른 의무 사항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