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항을 따른다.
2.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2호의2를 따른다.
3. “청년 1인가구 정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문화, 여가 생활 지원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청년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1인가구 정책과 관련된 법인,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그 사업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사업대상자를 포함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