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법인ㆍ단체(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조성ㆍ지원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 등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제5조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 명칭
2.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한 공사표지판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공사표지판의 설치 및 사항의 표기를 갈음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표지판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는 시설상징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의 설치 및 사항의 표기를 갈음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무소나 시설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그 지원ㆍ운영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그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시설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그 위치,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