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68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위촉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시 균형 있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성별, 지역별 구성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활동

안전보안관은 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 신고
2. 구청에서 주관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청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제7조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보안관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거주지를 서구가 아닌 곳으로 옮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안전보안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