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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682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두 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5.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구 아이조아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